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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464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김포시 일대 토착 폭력조직인 ‘F’ 의 최상위 조직원, 피고인 C는 그들의 하위 조직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가.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2011. 8. 1. 경 피고인 B 운영의 김포시 G에 있는 ‘H’ 룸클럽에서 위 F 하위 조직원인 피해자 I(28 세) 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렸다는 이유로 조직원들의 면전에서 피해자에게 속칭 ‘ 빠따 ’를 치는 방법으로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8. 2. 20:00 경 하위 조직원 J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를 위 클럽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고, 위 클럽 룸 안에서 조직원 K, L, C, M 등이 도열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너 이 새끼 어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해봐. ”라고 욕설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위 K에게 “ 야, 빠따 가지고 와. ”라고 지시한 후, K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건네받아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10여 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일어서게 한 다음,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엎드리게 하여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내리치는 일을 5회 가량 반복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이를 지켜보면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몇 대 맞고 말아, 이번에 맞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 ”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을 거들며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 폭행 피고인들은 2014. 9. 경 하위 조직원들이 수감 중인 다른 조직원의 면회를 가지 않는 등 기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