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15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22:34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관련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피해자 C에게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통행하는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씨발 좆 같은 놈, 이 씨발 새끼”, “씨발 놈들아”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