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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4가합56339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으로부터 D이 주식회사 C(원래 상호는 ‘E 주식회사’였다가, 2006. 2. 3. ‘주식회사 F’으로, 2007. 8. 28. 현재와 같은 상호로, 2012. 6. 14. ‘주식회사 G’으로, 2012. 10. 29. 다시 ‘주식회사 C’으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가지는 투자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2) 피고는 2012. 10. 29. C과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D의 채권 양도양수계약 체결 등 1) D은 C에 2011. 5. 19. 5,000만 원, 2011. 8. 31.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 2) D은 2012. 3. 31.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반환채권 2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4. 26. C 및 C의 채권단 대표 H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C과 피고 사이의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1) C은 2012. 10. 29. 영업양수도계약서(을 제2호증)에는 계약일자가 “2012. 10.”로 되어 있지만, 위 계약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10. 29. C의 임시주주총회 직후 체결되었다. 피고와 사이에, C이 수행하고 있는 경매와 관련된 영업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작성된 영업양수도계약서(을 제1호증의 2)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① 이 계약에서 정의하는 영업이란 C이 수행하고 있는 경매와 관련된 영업 일체(‘C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영업’ 등)로 정한다

(제1조). ② C은 피고에게 제1조에 기재된 영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

이를 위하여 이 계약의 효력 발생 즉시 C과 관련된 도메인에 관한 등록명의 등 위 영업과 관련된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