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8.07 2019가단2057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7. 28.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30.부터 2019. 7.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2018. 6. 7.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8.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9. 7.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