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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노7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2016 고단 9150 사건의 제 2 죄, 제 4 죄, 제 5의 가, 나 각 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시 2016 고단 9150 사건의 제 1 죄, 제 3 죄, 판시 협박죄: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죄수판단에 대하여 1)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도 4538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2016 고단 9150 사건의 사기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판시 2016 고단 9150 사건 제 1 죄, 제 2 죄, 제 4 죄는 각 죄 별로 포괄 일죄를 구성하고, 위 각 죄와 판시 2016 고단 9150 사건의 제 3 죄, 제 5의 가, 나 각 죄는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가) 2016 고단 9150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년 가을 경부터 2016. 3. 경까지 피해자 C과 사귀었던 사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민사재판에 묶여 있는 돈이 풀리면 갚겠다고

하면서 2014. 1. 6.부터 2016. 3. 10.까지 ① 한국은행에 인지세와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압류된 통장을 풀려면 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