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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148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고등학교를 2000. 2. 경에 졸업한 사람이고, 피해자 D(53 세) 은 위 학교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학교를 다닐 당시에 피고 인의 수업을 담당하거나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상습적으로 때렸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집이나 근무지 인 위 학교 등에 찾아가 피해자에 대한 욕설과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 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음해하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가을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4 용지에 ‘( 생략) D 선생이야 말고 폭행죄로 함 교도소 들어 갔다와 보지 그러냐고 말해 보시라고!!( 생략)’ 라는 피해 자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작성하여 C 고등학교 교장 F에게 우편으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이하 미 상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2. 초순 위 피고인의 집에서, A4 용지에 ‘( 생략) 교도소는 D 너나 가 있어!( 중략 )D 너나 상습 폭행죄로 교도 솔 가야지!

( 생략)’ 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작성하여 그 시경 피해자 위 D이 근무하는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C 고등학교의 교무실 안으로 투입하여 위 D로 하여금 읽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위 D이나 그의 딸 H의 신상이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D 과 위 H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