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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8 2013도937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10. 14.경 사기의 점 및 2008. 10. 15.과 2008. 10. 20. 선물 명목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것과 ②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우디 발전소 관련 사기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 제1심의 위 부분에 대한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각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범의 및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것이나, 검사의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 기각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