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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7.04 2017재나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는 피고들(다만 피고 BB, BC, BD, BE, BF는 2016. 11. 5. 사망한 제1심 공동피고 망 F의 소송수계인이다)과 제1심 공동피고 D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5589호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주위적으로 별지 제1 목록 기재 제1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제8항 내지 1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절차의 승낙 및 이행을 각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이하 ‘제1 목록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의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장손인 O, 차손인 X의 명의로 각 사정받은 이후, 이를 V(O의 며느리 별지 ‘원고 종중 가계도’ 참조 ), W(X의 손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AA(V의 양자), AG(O, X의 형제인 BG의 손자), F(W의 자), B(AA의 자)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제1 목록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후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판결의 선고 제1심법원은 아래와 같은 요지의 이유로 2013. 7. 10.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 이유의 요지 ① AG은 제1 목록 부동산 전부가 아니라 제1, 2, 8,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