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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9 2018노710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및 왼쪽 귀 부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육안으로 볼 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사인은 ‘ 급성 폐렴 ’으로 추정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서( 증거기록 제 286 면) 참조], 피해자가 사망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부검 소견상 신체 외표 및 내부에 남아 있는 손상과 폐렴 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원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공판기록 제 51 면)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