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경부터 2009. 2.경까지 경남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C계에서 성매매 단속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0. 또는 같은 해 11.경 (주)D의 관리과장인 E에 대해 성매매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E을 수사관리시스템에 사건 등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그 후인 2007. 11.경부터 2008. 2.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창원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등에서 위 E에게 ‘지인 F가 비계(건축공사 때에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로, 재료운반이나 작업원의 통로 및 작업을 위한 발판) 설치업을 하고 있다. F가 (주)D에서 창원시 의창구 G에서 건축 중인 H건물의 비계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부정한 행위를 하고 위 E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제3자인 F에 대한 비계 설치 공사 기회라는 뇌물 공여를 요구하였다.
2. 피고인은 그 후인 2008. 2.경부터 2008. 6.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E에게 전화를 하는 방법 등으로 ‘지인 F가 H공사 비계 설치 공사를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F가 (주)D에서 창원시 의창구 I에 건축 중인 J 아파트의 비계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이에 E으로 하여금 2008. 6.경 위 아파트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주)K 담당자에게 위 F를 소개시켜 주도록 하여, F가 (주)K으로부터 공사대금 약 4,000만 원 상당의 비계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부정한 행위를 하고 위 E으로 하여금 이의 대가로 제3자인 F에게 비계 설치 공사 수주라는 뇌물을 공여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