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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07 2014고단42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1008호 ‘E’ 대표이사이고, F, G는 ‘용인시 처인구 H 공장용지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I은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J 건축공사의 투자자였다.

피고인은 F, 같은 G 등과 같이 K와 부동산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으나 교환 차액 6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I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I에게 피고인, F, G의 K에 대한 6억 원 채권을 양도하되, I이 양수받은 채권을 이용하여 K로부터 6억 원을 지급받게 되면 피고인 몫 2억 원 부분에서 I의 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등에게 돌려주기로 피고인은 I과 약정하였고, F, G 측 필요한 서류와 도장은 피고인이 맡아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F, G에게는 용인시 부지에 가압류하는데 F, G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만 설명하고 인감도장을 받아 피고인이 직접 F, G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인감증명서만을 I에게 교부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I과의 약정에 따라 I이 피고인, F, G의 K에 대한 채권을 I의 다른 채권자 L, M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져오자, F 등의 허락 없이 미리 인감증명서상 인영대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F, G의 도장을 F, G 이름 옆에 날인 및 간인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