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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0 2013노79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횟수가 1회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청소년보호법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