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157』 피고인은 2017. 8. 11. 20:40 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 이자 사돈인 D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대
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워 집주인 E가 대문을 열어 주었는데 대문 안으로 들어와 계속 소란을 피워 E가 경찰에 신고 하였고, 회사 동료 F과 용인 동부 경찰서 소속 경장 G, 경위 H가 피고인을 대문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대문 밖으로 나온 D과 다투던 중, 갑자기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경장 G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89』 피고인은 2017. 12. 16. 20:45 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 읍 천리에 있는 이동 농협 천리 지점 건너편 상호 불상의 족발 집 앞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1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1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스티커,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무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