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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085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8.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소외 D 주식회사에서 회사 운전자금의 대출을 받는데 대하여 신용보증서의 발급을 요청받았다.

나. 원고는 2016. 4. 14. C와 신용보증금(한도액) 127,500,000원, 신용보증 기간 2016. 4. 21. - 2018. 4. 21.까지로 하고, 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시 C의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C의 대표이사인 신청외 E이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다. C는 원고가 발행한 위 신용보증서를 토대로 소외 D(양동지점)으로부터 2016. 4. 21. 농식품기업 운전자금으로 1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8. 4. 21.로 하여 대출받았다. 라.

위와 같이 원고 발행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D에서 대출을 받은 C는, 그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대출기관인 D은 원고에 대하여 (C에게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기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2018. 3. 29. 청구하였고,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130,015,324원을 2018. 3. 30.에 D에 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C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마. C는 2017. 11. 28.에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7. 12. 4. 접수 제207500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자 연대보증인인 소외 E의 배우자이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는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255,000,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이 전부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소외 D에 대한 채무외에 F은행에 106,656,000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245,74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