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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2301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9가단39599 대여금 사건의 화해조서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