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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5누642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예멘공화국(이하, ‘예멘’이라 한다) 국적의 남성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난민법에 기초하여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받게 되자 난민인정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에게 난민협약 1조와 난민의정서 1조에 정해진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을1, 2, 3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예멘국적의 남성(D생)이고, 피고는 난민법 8조, 46조, 난민법 시행령 24조 4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인정 권한을 위임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다.

⑵ 원고의 난민인정신청과 피고의 불인정결정 처분 원고는 2014. 1. 7. 대한민국에 관광ㆍ통과 체류자격(B-2, 체류기간 30일)으로 입국한 후 2014. 1. 13. 피고에게 난민인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7. 24. 난민협약 1조와 난민의정서 1조에서 난민인정의 요건으로 정해진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하였다.

⑶ 이의신청 절차 원고는 2014. 7.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5. 4. 2. 원고가 난민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