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69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들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J, N의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까지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4. 중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딸이 훔쳐다 준 옷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계원으로 알고 지내던 F, G(예명 H) 등에게 “피해자는 딸이 옷을 훔쳐다 엄마를 입힌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G(개명 후 : I, 이명 :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D다방에서 나(G)와 J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는 딸이 옷을 훔쳐다 엄마를 입힌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는 당심 법정에서 G의 진술과는 달리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또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D다방에서 ‘F, G 등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① 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당시 그 자리에는 자신과 J만 있었고 F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F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다방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Q다방에서 둘이 있을 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또한 D다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