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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6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5.부터 2018. 7.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 임금 5,730,000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4,3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판결 -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반의사 불벌죄인데, 변호인이 2019. 7. 24.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