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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205723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근거 피고인(이하 ‘피고’라 한다)은 2014. 2. 7.경부터 인천 연수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이하 ‘원고’라 한다)는 위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4. 2. 26. 20:30경 같은 동 "D" 주점 옆 건물 복도에서,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같이 회식을 마치고 2차를 가기 위해 위 주점으로 이동하던 중 일행들은 먼저 주점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원고를 남게 하여 위 복도로 데리고 간 후, 원고에게 ‘내가 사장과 친구니까 네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원고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원고의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고의 입술이 고개를 돌리는 원고의 입술 부근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원고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9. 4.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이 법원 2014고단4065)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2016. 1. 4.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5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인격권과 성적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고통에 상응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의 범위 형사양형의 결과, 추행의 태양과 부위장소, 사건의 주된 발단, 원고의 고소가 이루어진 시기, 입원기간(갑4호증의2)과 타 병원 통원치료(갑4호증)의 중복성, 진단서 발급 및 심리평가과정 등에서 원고가 호소한 증상의 직접적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