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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511666

피보험자자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차량번호 B 뉴SM3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1. 10. 30.부터 2012. 10. 30.까지로 하는 삼성애니카다이렉트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운전자한정특약으로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특별약관 제92조는 피고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배상책임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아들인 C는 2012. 9. 23. 1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D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D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고 한다)는 D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지급한 후, 원고 및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61370호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16. 원고 및 C는 연대하여 동부화재에게 9,120,5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2014.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는 원고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