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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04 2015고단12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고양지사 3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같은 날 15:51경 위와 같이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자 피해자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8.경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자 피해자들이 용변 보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2)

1.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회신

1. usb형 카메라

1. 복원된 영상을 촬영한 사진 60매,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화장실이 아니므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장실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에 있는 E 고양지사 3, 4층에 설치된 것으로서, E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 3호가 정한 공공기관이고, E 고양지사 건물은 E가 소유한 청사로 근무시간 중 출입을 제한하지 않아 일반인이 3, 4층 여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