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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2가합5349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하 ‘B’라고만 한다)은 당시 C이었던 D이 E과 급속히 친분이 두터워지고 있고, 특히 그가 B의 후계 문제를 논의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이후 당시 육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사령관에게 이들의 쿠데타 모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였다.

최초의 주요 수사 내용은 D과 그를 따르는 군내 사조직의 실체와 이들의 군사쿠데타 모의 여부였으나, 뒤에 가서는 D 및 그와 가까이 지냈던 군 내외 인사들에 대한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것이었고, 수사 결과 D과 그의 측근 및 사조직 관련자인 군인 10명이 구속기소되었으며, 30여 명이 전역하였고, 중앙정보부 요원들 30여 명이 해직되었다.

나. 당시 육군 소령으로서 F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원고도 1970. 3. 4. 출근 중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안사 수사관실로 연행되어 40여 일 동안 고문과 폭행을 당했고, 1974. 4. 4. 의사에 반하여 전역신청서를 작성하여 결국 1973. 4. 11. 국방부 인사명령(장교) 제272호로 전역처분(희망전역)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안사 수사관들의 강요에 의하여 전역신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전역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법한 전역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당시 중령진급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전역일 이후부터 중령 정년인 53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봉급(1973. 5월부터 12월까지는 소령 1호봉 봉급에 따른, 1974년부터는 중령 1호봉에 따른 봉급) 상당의 재산상 손해 63,720,000원과 위자료 1억 원 합계 163,720,7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