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21:19 경 전 남 목포시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