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의류 브랜드 판매를 하고 있고, 피해자 D은 서울 서초구 E이란 단란주점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행 3명과 함께 2011. 12. 17. 자정 무렵 피해자 운영의 ‘E’ 단란주점에 들어가 맥주, 안주 등을 마신 후 새벽 3:30경 일행들을 먼저 내보낸 후 술값으로 나온 347,000원의 지불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7. 06:45경 위 ‘E’ 내 2번 룸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룸 출입문을 외부에서 잠갔다고 오해를 하고, 그 안에 있던 소화기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룸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출입문을 부서뜨려 3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손괴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문이 잠겨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3. 당심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 일행들과 함께 위 단란주점에 가서 술을 마신 후에 자신이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일행들을 먼저 보낸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