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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에프(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25.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계양구 C 소재 D 앞길을 현대육거리 방면에서 교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곳은 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도로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해오다가 정차한 E 공소장의 M은 E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한일운수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 앞범퍼 등 420,848 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계속해서 우회전하여 계산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0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이에프쏘나타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뒷범퍼 등 1,275,418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유턴(U-turn)하여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계속하여 인천 계양구 I 소재 J 앞길을 계산삼거리 방면에서 교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