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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노1702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도수치료 사로서 피해자의 신뢰 및 정상적인 치료행위에 대한 기대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눈을 감고 치료를 받는 동안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치골을 만진 것으로 그 기습성이나 태양에 비추어 강제 추행죄의 폭행으로 충분히 평가됨에도 원심은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25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 시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판결문에서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