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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5나20431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8행의 “① 채권최고액” 앞에 “2012. 4. 6.자로”를, 같은 면 하단 6, 7행의 “② 채권최고액” 앞에 “2012. 4. 6.자로”를, 같은 면 하단 6행의 “③ 채권최고액” 앞에 “2013. 4. 16.자로”를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2행의 “가지번포”를 “가지번호”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0면 10행의 “논리적”을 “논리칙”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0면 하단 1~3행의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여 자료가 없는 점” 을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다 제10호증은 제1심 공동피고 C이 2014. 1. 하순경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임차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시황과 시세를 문의한 적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0면 하단 1행의 “2014. 2. 28.에야”를 “2014. 2. 28. 및 2014. 3. 10.에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2면 하단 3행의 “이 사건”부터 14면 5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당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402,393,798원과 그 중 396,484,477원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4. 10. 10.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6. 3. 9.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서 그 계산액은 523,661,004원[= 402,393,798원 396,484,477원 × {(71일/365일 × 12%) (1 151/366) × 20%}, 원 미만 버림 이 된다.

한편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5. 3. 25.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32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