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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09 2013노340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하여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받던 중 경찰관 1명을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고 또 다른 경찰관 1명을 차량에 매단 채 진행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자칫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3쪽 4째 줄과 5째 줄에 있는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