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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3 2016가합361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효경그린 주식회사(이하 ‘효경그린’이라 한다) 소유의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A,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6. 9. 7. 효경그린에 대한 45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가압류권자 피고에게 217,021,146원을, 주식회사 상도산업개발의 양수인 원고에게 31,032,180원, 주식회사 오천피에스텍의 양수인 원고에게 46,118,010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구취지 기재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① 피고의 효경그린에 대한 45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변제 및 대지급 등으로 전액 소멸하였고, ② 적어도 위 공사대금채권 중 100,000,000원은 같은 금액을 액면금으로 하는 약속어음 교부에 따라 변제로 소멸하였다.

나. 입증책임의 소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