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3060

특수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5세) 와 2013.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 2020. 3. 경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2020. 8. 22. 경 위험한 물건인 쇠 복스 대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위협한 사실에 관하여 2020. 8.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특수 폭행죄로 약식 기소된 상태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 및 위해 우려를 이유로 2020. 8. 26. 경 112 시스템에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2:0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D 아파트의 E 동 지하 주차장 3 층에서 피고인 소유인 (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에 앉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를 며칠 째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뒤쪽에 정차한 후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날을 들고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커터 칼 날을 들이대면서 “ 조용히 차에 타라 ”라고 겁을 주어 위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라, 내가 지금 염산도 있고, 말을 듣지 않으면 커터 칼로 얼굴을 그어 버린다 ”라고 말하며 차량 문을 잠그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핸드폰에 손대지 마라 ”라고 하면서 겁을 준 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및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녔다.

피고인은 2020. 9. 8. 21:50 경 피해자가 서울로 돌아오기 위해 피고인과 다시 만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방에 있는 남편과 영상통화를 해야 하고 한다고 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왔다가 2020. 9. 8. 22:50 경 피해자에게 재차 집을 나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는 척하다가 현관문을 닫으려 다 실패하자, “ 너 이럴려고 그랬어

”라고 커터 칼 날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