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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4노2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도록 한 것이 서운한 나머지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할 것임에도,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제1심 변호인이 제1심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폭언을 한 것일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제1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로서, 이는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