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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6 2016고합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05:4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병원 408호 병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35 세) 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 불안감조성의 점) 혐의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6:00 경 위 병실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위 범칙금 납부서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그 곳 병실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타박상,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보복 목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와 특수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으나,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