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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섭단위 내 A사업장과 B사업장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는 등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9단위15]

중앙노동위원회 | 교섭단위분리 | 2019-09-24

구분

교섭단위분리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서재원

등록일

20190924

판정사항

해당 교섭단위 내 A사업장과 B사업장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는 등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부 교섭단위 내 A사업장과 B사업장 간에는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 일부 차이가 있으나 근로조건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으며 교섭 관행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어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A, B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