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섭단위 내 A사업장과 B사업장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는 등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9단위15]
중앙노동위원회 | 교섭단위분리 | 2019-09-24
구분
교섭단위분리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서재원
등록일
20190924
판정사항
해당 교섭단위 내 A사업장과 B사업장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는 등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부 교섭단위 내 A사업장과 B사업장 간에는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 일부 차이가 있으나 근로조건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으며 교섭 관행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어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A, B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