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1070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07,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2017. 2.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19.경 피고와 사이에 가교발포 및 콤파운드 자동화라인(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납품기간 2012. 6. 30., 계약금액 7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기계 중 배기팬과 집진기를 연결하는 연통을 직접 제작하겠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납품대금을 7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대출금을 높게 받으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납품대금을 실제와 달리 12억 원으로 한 세금계약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원고가 소외 B에게 납품하고, B이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방법도 피고가 소외 B에게 지급하고, B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7.경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라 피고는 소외 B에게 현금으로 720,809,975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2012. 7. 9.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소외 B에게 가지는 합계 50,583,000원의 매출채권을 소외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함으로써 합계 771,392,975원(720,809,975원 50,583,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소외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물품대금으로 496,598,13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소외 B은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기 위하여 소외 B으로부터 구입한 108,460,000원 상당의 자재대금을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