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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나6239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6. 12. 7. 08: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위치한 D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직진하고 있었다.

피고 차량은 마침 D병원 지하주차장에서 위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위 도로의 1차로로 곧바로 진입하려다 피고 차량의 앞 범퍼 가운데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6. 12.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774,0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대우회전을 하여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하려고 시도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벗어나 큰 반경으로 우회전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도 주위에 통행하는 차량들의 동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