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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22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19:00 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E( 남, 54세) 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고 머리를 때리려 했다고

오해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 총 길이 14cm, 칼날 길이 6m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에 위에서 아래로 약 10cm 의 자상( 깊이 5mm)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벽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도구와 방법,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이 종전에 다수의 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어 폭력성이 농후하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현재 생활환경상으로는 피고인이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부족하고, 문제발생의 원인이 되는 음주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