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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90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의료용 침대에 사용되는 모터를 수입하는 C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부장으로서, D이 대표로 있는 의료용 침대 제조업체인 피해 업체 E에 모터를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납품하여야 할 모터의 통관이 지연되자 2017. 9. 29. 17:00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 업체의 공장에 들어가 D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 업체 소유의 병원용 침대 모터 102개를 스타 렉스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 업체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수사보고 (G 메시지 첨부), G 메시지 캡 쳐 2 장,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 고소인 측 I 부장 관련 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의료용 침대에 사용되는 모터를 수입하는 C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부장으로서, D이 대표로 있는 의료용 침대 제조업체인 피해 업체 E에 모터를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납품하여야 할 모터의 통관이 지연되자 2017. 9. 29. 17:00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 업체의 공장에 들어가 D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 업체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병원용 침대 모터 112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