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및 같은 구 D 양 지상의 “E건물” 지하 1층 구분소유자로서, 위 건물 지하 1층을 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업무시설인 사무실로 용도변경하면서 그에 따른 관리비 변경 문제로 위 건물 관리단장 피해자 F 및 관리용역업체인 G 주식회사 사장 피해자 H 등과 갈등을 빚어오던 중,
1. [2009고정2644]
가. 2008년 8월경 위 E 건물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H이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여 수천만 원을 가로채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실제로 이후 위 건물 관리단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한 관리비의 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패소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에도, “비상 총회개최 안내”라는 제목의 “관리용역 회사 대표 H은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여 수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위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9. 3. 20.경 위 건물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하자 있는 결의를 이용하여 관리단장에 취임한 것이 아니고(실제로 이후 피고인이 위 피해자 F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피해자 F이 위 건물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신청이 기각되었다),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건물 시공사인 I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 H이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도록 사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애하는 입주민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자신(피해자 F을 말한다)이 조합장이었던 점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