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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20가단221814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087,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3. 11.부터 2020. 4. 25.까지 피고에게 포장재 등의 제조에 필요한 포장필림 등 합계 50,037,771원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2020. 4. 2.부터 2020. 7. 1.까지 원고에게 9,66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20. 7. 23.부터 2020. 8. 31.까지 2,230,000원을 변제하여 합계 11,890,000원을 변제한 사실, 또한 피고는 2020. 8. 11.부터 2020. 8. 21.까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 중 11,060,078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대금 50,037,771원 중 피고가 변제한 11,890,000원과 피고가 반품한 물품대금 11,060,078원을 공제한 나머지 27,087,693원(= 50,037,771원 - 11,890,000원 - 11,060,0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이에 관해 원고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하고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물품대금을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