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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고합12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다.

가. 피고인은 2013. 8.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클럽에서, 흰색 비닐봉투에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에이 비 피나 카 (AB-PINACA) 불상량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6. 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901호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에이 비 피나 카 불상량을 H과 함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 1. 초순경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개설 비용 990만원 부담 및 도박 참가자 모집 등 홍보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인 ‘I', ‘J', ‘K' 사이트를 개설한 후 경기자료 및 결과 게시, 도박 참가자들의 도박자금 충 ㆍ 환전 및 계좌관리와 수익금 정산 등 사이트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 14. 경부터 2015. 2. 6.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L에서 지인 등에게 사이트 주소를 홍보하고, 피고인 B은 2015. 1. 6. 경부터 2015. 2. 6. 경까지 사이에, 중국 칭다오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 ‘J', ‘K' 사이트를 개설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등 회원 94명으로부터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 ㆍ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