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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1.27 2019허7436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9. 20. 2019당71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1, 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디자인등록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액세서리용 아일릿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피고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아일릿 2)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실시주장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핸드백 2)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3과 같다. 라.

선행디자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선행디자인들에 의한 공지 여부가 문제되는 ‘중앙에 관통홀이 있고 그 관통홀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 상방으로 돌출된 4개의 돌출부가 곡률을 이루며 형성되어 있는 형상’이 잘 드러나는 도면만을 대비하도록 한다.

1) 선행디자인 1 (갑 제16호증) 가) 등록번호/ 등록일/ 공개일: 미국 공개특허공보 US D701,401 S/ 2014. 5. 25./ 2014. 3. 25.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화스너(fastner) 다) 도면: [Fig. 1] 2) 선행디자인 2 (갑 제13호증) 가) 등록번호/ 등록일/ 공개일: 디자인등록 제339420호/ 2003. 11. 24/ 2003. 12. 6.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아이릿 다) 도면: [참고도 7] 3) 선행디자인 3 (갑 제17호증) 가) 등록번호/ 등록일/ 공개일: 일본 의장등록 제1445424호/ 2012. 6. 1./ 2012. 7. 2.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스냅 버튼 다) 도면: [정면도] 4) 선행디자인 4 (갑 제18호증) 가) 등록번호/ 등록일/ 공개일: 일본 의장등록 제1301983호/ 2007. 4. 20./ 2007. 5. 28.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쇠고리 장식물 다) 도면: [정면도] 5) 선행디자인 5 (갑 제27, 29호증) 가) 등록번호/ 등록일/ 공개일: 미국 디자인특허 US D684,036 S/ 2013. 6. 11./ 2013. 6. 11.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그로밋(grommet) 다) 도면: Fig.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