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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노34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수 회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사소한 시비 끝에 폭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인 2013. 7.경, 2013. 11.경에도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력은 1998년의 것이고, 벌금형도 1998년, 2003년, 2011년에 받은 것인 점, 2013. 7.경, 2013. 11.경의 범행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단순 폭행으로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가 먼저 반말을 하여 시비의 단초를 제공한 면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우울병,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