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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503202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4. 12.경 공매절차를 통하여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1동 703호, 같은 아파트 107동 302호(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그 무렵 위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14. 12.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위 각 호실 출입문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자물쇠로 시정해 놓아 점유하고 있었는데, C는 자물쇠를 부수로 들어가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위 점유를 침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30. C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위 각 호실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13564호)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 9.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 집행관은 2015. 1. 14.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붙이는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 위 각 호실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 C는 위 각 호실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고시문을 임의로 떼어낸 후, 이 사건 아파트 101동 703호에 관하여 원고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4. 원고 A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고, 이 사건 아파트 107동 302호에 관하여는 원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30. 원고 B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다.

바. 피고는 C와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59339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5. 9. 11. 피고의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C가 피고의 점유를 침탈한 사실을 침탈자 C의 특별승계인인 원고들이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