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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20가단95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794,440원 및 그 중 103,513,349원에 대하여 2020.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B’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