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4. 05: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모텔 105호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와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 10. 06:5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3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및 벌금형을 각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