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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10 2015노25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린 채 원심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범행 당시의 연령(9세, 초등학교 2학년생),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다이어리에 피해사실을 기록해 둘 정도로 크나큰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그와 같은 고통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직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