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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노7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사업체를 운영하여 변제하려 하였으나 건설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해 변제자력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또 변제자력이 충분한 보증인이 피고인의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원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일체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2008. 4. 14. 차용 당시 E를 보증인으로 두었지만, 2008. 7. 25. 차용 시에는 보증인을 두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E가 소유하는 울산 동구 C 외 1필지 지상 건물에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한 바는 없다.

③ E 소유의 위 부동산은 면적, 가격 등에 비추어 이를 매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변제기일 즈음에 위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변제하려 했다는 주장이나 자료는 전혀 없다.

④ 피고인은 건설 사업을 하여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프로젝트가 취소되어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