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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0 2013가단8175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3,850,322원을 지급하고,

나. 2014. 1. 1.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9. 3. 2.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3. 6. 3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접수 제56283호 2003.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4. 2. 1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60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7. 7.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2008. 10. 29. 위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는 2010. 6. 4.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0. 5.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0. 8. 9. 협의이혼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퇴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을 이전받은 2010. 6. 4.부터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을 이전한 2010. 6. 4.이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수익하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6. 4.부터 2013. 12. 31.까지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의 1/2인 58,265,000원을 지급하고, 2014.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1,35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