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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9 2012고단1192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27. 같은 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E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번호 F, 수표발행금액 50,000,000원, 발행일자 2012. 8. 7., 발행인 E, 지급은행 국민은행 미아동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7. 11:00경 인천 남구 G건물 B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백지에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I은 (주)D 발행의 당좌수표(F)를 발행인 허락 없이 5천만 원을 날짜를 변조하여 지급제시하였기에 이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인 J에게 지시하여 J으로 하여금 2012. 7. 24. I과 합의하에 위 당좌수표의 지급일자를 “2012년 8월 7일”에서 “7일” 앞에 “1”자를 기재하여 “2012년 8월 17일”로 고쳤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7. 17:12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71-1에 있는 KB국민은행 미아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표변조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국민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에 고발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