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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18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8. 07:3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8-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5.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11. 8. 07:39 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단속되어 서울 종 암 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 받자,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형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 G를 알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호흡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다음 PDA 단 말기를 이용하여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운전자 F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성명 F’ 이라고 기재한 다음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